직장인은 22년 근로소득을 23년 1, 2월에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 해준다.
그런데 22년 금융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3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.
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? 잘못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기에 정리 겸 가이드를 작성해봤다. 아래 가이드대로 따라하면 간단하다.
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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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고하러 가보자요
금융소득은 이미 은행, 증권사에서 업데이트를 해놨기에 별도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
아래를 따라서 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.
3. 예상보다 적은 종합소득세?
종합소득세 110만 원 내는 줄 알았는데 배당세액공제 덕에 12.1만원 내면 기분 좋다.
(예시) 금융소득 3,000만 원
과세표준 26.4% | 기존 생각 (틀림) | 배당가산액 세액공제 반영 (맞음) |
추가 세금 납부 | 1,000만 원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(과세표준 26.4% - 증권사 선납 세금 15.4%)
= 110만 원 | 1,000만 원에 110만 원(배당가산액 11%) 포함한 1,110만 원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
≒ 122.1만 원 |
배당가산액 세액 공제 | 없음 | 110만 원(배당가산액) 세액공제 |
최종 종합소득세 | 110만 원 | 12.1만 원 |
4. 계속 체크하세요.
직장인이어도 금융소득이 2천 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2천 만원이 넘는 금액의 6.99%를 12개월로 나눠 내야 한다.
급여로도 나가고 매달 따로 추가 납부해야 해서 통장이 아프다...